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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 3월부터 전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양육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에게까지 지급되고 있음.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비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