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세액 중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세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그 기간에 통지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50%가 감면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의 납부한도를 폐지하여 세액 중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1항).
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안 제4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