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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국세의 전산관리상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일에서 15일로 조기환급기간이 줄어든 이래 21년째 15일의 동일한 조기환급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환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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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