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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