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음식점업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카드매출세액의 우대 공제율(간이 0.6%, 일반 0.3%)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몰종료 시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태로움. 2013년 세제 개편 시, 의제매입공제율 한도 설정으로 외식업계의 세부담이 상승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카드공제 우대 수수료율까지 폐지될 경우 서민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금부담으로 심각한 조세 저항이 우려됨.
또한 AI·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에 따른 폐업의 속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에 따른 세금폭탄 상황에 이어 카드세액공제마저 일몰이 적용될 경우, 영세자영업자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초토화가 예상되며 특히 음식·숙박업의 위축으로 외식산업계 및 관광산업계의 불황 도미노 현상의 극대화가 우려됨.
일몰종료 시, 5억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만 가중되면 공정성 및 형평성의 사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대공제세율 일몰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후, 연간 공제한도의 완화와 함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현행 2.6% 일반과세자는 현행 1.3%로 유지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치솟는 상가 임차료, 인력수급 난망 등으로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기초 생활권 보장 및 사기 진작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