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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는 매년 1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의 보고 횟수를 매년 2회로 늘리고, 교육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보고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