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활성화와 운동선수의 안정적 활동을 위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 민간기업들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지원과 활발한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스포츠분야의 대회를 유치, 후원하여 프로선수의 경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아마추어 선수들의 저변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기업이 스포츠 분야에 대한 유치나 상금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를 하더라도 일부 인기 종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민간기업이 스포츠 분야의 대회를 유치개최 또는 지원하는 경우 유치ㆍ개최비용, 상금 및 경품비용 등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는 보다 더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7(대회를 유치·개최 또는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