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0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심각한 전세난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전세값 상승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ㆍ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최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과 전ㆍ월세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