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체해부에 대하여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며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의 해부실습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신의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신기증의사가 있음에도 쉽게 기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현실에서는 「민법」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행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학의 교육 및 연구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의2 신설, 제4조제1항제1호,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시체의 해부)
제2조의2(지정의 취소 등)
제4조(유족의 승낙)
제17조의2(시체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52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