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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자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급식관리 기준 위반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