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안전행정부가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인사행정 이외에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을 관장하고 있어 인사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인사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채용, 능력발전, 처우개선, 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현행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
나.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다. 현행법상 안전행정부장관의 사무 중 공무원채용, 소청, 능력발전, 후생 등의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안 제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8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대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7조(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제8조의2(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4(위임규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20조(권한 위탁)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50조(교육훈련)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