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인사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둠(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방방재청 업무 중에서 민방위, 방재 업무는 국민안전부로 이관한 후 기관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둠(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의 명칭을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소관 업무 중 수사 및 정보 업무를 해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 업무로 한정하기 위하여 육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제2조제1항).
라.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대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26조(행정각부)
제33조의2(국민안전부)
제34조(안전행정부)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