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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와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테러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일상의 안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대회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행 체계는 대회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