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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인프라로서의 의미와 함께 학생과 일반 국민에게 현장학습 또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도 갖는다 하겠음.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하게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증진임을 명시하고 있어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