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적합한 공직자를 판별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위원으로서 이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인사위원이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함.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보다는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검증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청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사생활이라 함은 공직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범죄경력, 병역, 납세실적 및 체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공개 진행하되,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의 직업 및 학력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