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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서 각종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항에서는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의 유고시 직무대행 권한을 명시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校監)이란 명칭은 사전적 의미에서 단순히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 역할로 해석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 또는 소외되어 있어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무관리 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일제 잔재식 표기를 바로잡아 교원 및 국민의 긍지를 높이고자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