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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각 군은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대학과의 군사학과 협약 확대, 예비장교후보생 제도 도입,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과 이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반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하고 있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조기전역 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신설, 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