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재산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907개를 조사한 결과, 88개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경영체에게는 담보대출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많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은 타 분야와 달리 자본보조 지원이 많아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평가 및 환류가 매우 중요하나 농업경영체만 150만이 넘고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농업보조시설도 85천개에 달하는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 만으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이행하지 않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8조(자금지원 등의 제한)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