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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업자 면허 없이 고급차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고 있는 일명 ‘콜뛰기’는 택시 영업 질서를 흐릴 뿐만 아니라 비보험,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콜뛰기’ 현장을 적발하여도 운전사와 승객이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특히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콜뛰기’의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콜뛰기’ 영업을 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이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콜뛰기’ 영업을 근절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