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수행ㆍ후지원’ 방식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 진흥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포상금 제도 운영 근거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1) 현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선지원ㆍ후수행’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실패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고난도의 창의적ㆍ획기적 산업기술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2)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 수행된 고난도의 산업기술개발과제로서 그 결과물이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고난도 산업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등이 연구장비ㆍ시설 등을 다른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공동활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신설(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 신설)
1)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함.
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예산 수립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함.
3) 산업기술혁신계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기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3(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6(차입금)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8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