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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 사전에 상영등급의 심의를 받고 표기하여야 하므로 관객들은 영화 관람 전에 표현의 수위와 내용에 관한 예상이 가능함.
이에 비해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연물의 등급표시가 부적절하거나 등급표시가 없어 공연물별로 그 관람대상을 미리 판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등급 및 표시내용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연물 등급분류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관람객이 공연물의 적정 등급분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제5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