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또한 2013년 57만여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특히, 치매환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를 부양하면서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전반적인 치매예방사업 관련 사항 규정 외에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치매환자가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