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국회의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위원회위원장의 생산기록물은 그 기록물의 생성 주체가 국회의원인 관계로 해당 보좌진이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국회의장 등의 기록물은 의회를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록물의 가치가 높은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회법에 국회기록물 관리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매 2년마다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국회의 기록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