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는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양질의 예술적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물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심도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저소득층 등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손실이라 하겠음.
이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의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문화예술적 소질을 발전시키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