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8 발의 ·
현행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출국이 금지되면 본인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고, 여권은 신분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28조(출국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