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임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목적의 겸직은 임명권자나 제청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항을 위반하고 임의로 비영리겸직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없어 본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반면 겸직을 금지한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를 적용받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 및 임원이 비영리목적 겸직할 경우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 여부를 공공기관경영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성과급 및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공공기관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