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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246곳 중 49곳이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할 수 있어 한정된 지면에 각 자치구·시·군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함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