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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대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의원 등은 그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통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
이에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6년임을 감안하여 3년 이하로 정함으로써 특정인의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25조(대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