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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형사보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형사보상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보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