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재해 또는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사유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등 사실상 유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수납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5조의4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