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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년이 65세인 도선사는 정년을 3년간 연장하여 68세까지 도선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6년 6월 30일 현행법 개정으로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되었음.
그런데 선박안전운항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최근 수급불균형으로 부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사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도선사의 정년을 2003년 6월 30일 이전과 같이 68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도선사의 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