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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일본 등 주변국에서 노후된 선박을 수입해 이를 수리하여 운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이상의 노후된 선박이 67척으로 30.9%에 달함.
현행법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30년까지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된 선박에 탑승하는 여객은 자신이 탑승하는 여객선의 선령이나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박의 선령 및 선박 안전점검 결과를 탑승권에 표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선박정보 공개)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