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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번지점프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올해 3월 강원도 가평군 남이섬에서 30대 여성이 밧줄도 없이 번지점프대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2008년엔 전남 나주에서 밧줄이 끊어지면서 남성이 추락사하는 등 번지점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번지점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안전ㆍ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제24조의2(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