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 수습과정에서 응원, 응급부담 규정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인의 참여는 필요최소한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이는 안전한 사회 구축이 국가의 주요 업무이기에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재난 수습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대규모 재난의 경우 효과적인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적시성이 더욱 중요함. 또한 재난 수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무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 수습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도 행정응원에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민간기관·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민간기관·단체가 행정응원을 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응원 요청 응하여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응원)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