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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으나,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에 따라 심사한 내용은 충분히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05년 209조에서 2014년 355.8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 의하면 2017년도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지출규모의 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미시적 심사는 상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거시적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부처의 세출예산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처의 세출예산 삭감액의 범위 이하인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