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받은 사람 중에 각종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미용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사용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에 대해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화장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