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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이나 장애인 등 당내경선에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경선탈락자가 된 경우 경선에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예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경선후보자는 완전한 당내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 탈락하여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의 규칙은 정당의 자율에 맡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선규칙에 대하여 민주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주적 합의절차와 당내경선 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당내경선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