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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 중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으로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과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