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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올해 초 전북 지역의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주요 매개체로 야생철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방역 대상을 ‘가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정부에서는 하위법령 등에 의존하여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철새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철새’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에 대한 조사 및 방역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
다.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이 가축사육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마련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