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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증대하고 있고, 건설분야에서도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용역업자 및 시공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과 함께 건설부조리 예방,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감리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감리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기능조정 등 업역조정을 통해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지도·점검하게 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각종 건설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