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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많은 종류의 방송프로그램이 제작·공급되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드라마 또는 오락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방송 출연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음.
고된 배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제작 환경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올바른 성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특히 방송 내용 측면에서, 범죄나 성폭력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에 등장하는 출연자는 정신적·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임한 방송심의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출연 제한 또는 출연시 주의사항 등 위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한 방송출현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연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출연시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출연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