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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0년 1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축산법」 제27조가 폐지되었음.
이에 따라 축산업 분야의 육계 산업에서부터 양돈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로 영세한 개별 축산 농가는 경영 불안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폐지된 대기업의 축산업의 참여 제한 규정을 재도입하고, 제한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3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축산업의 참여 제한)
제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