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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 사망이나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에 대하여 직권 사망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 처리만 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사망처리를 하거나 등록사무처리자에게 사망 통보를 하지 못해 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사망자의 개인정보 도용, 사회복지비 부당집행 등과 같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직권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완전한 사망신고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7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