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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상태임. 그러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두 현행법에 따른 특정동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