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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1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종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나, 소요비용과 실시기한 미정 등의 이유로 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2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1종 시설물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39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