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 제3조에 따라 2004년 9월 설치되었던 국무총리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2009년 12월 사실상 종료되었고, 이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동법 제9조에 따라 2010년 4월 설립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유족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조성 등 기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근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제5조(유족 등록)
제6조(사실조사)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제10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