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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공사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력 강화가 시급한 만큼 지속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제10조(사업)
제15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