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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예술을 관광상품화한 공연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은 우수한 공연문화 콘텐츠와 관광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분야임.
한편, 2010년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명 시대에 진입한 이후, 2012년 160만여명까지 증가하였던 공연관광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에는 140만명대로 감소하였는바,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