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공간정보산업 시장규모는 1,250억달러로 연평균 11% 성장이 예측되는 등 해당 산업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 등 일부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전하여 시장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약하여 외국산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산업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간정보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공간정보 산업 제품 중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리기관 등이 우선 구매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산업을 비롯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기기 등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융 복합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공간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보도록 한 법적근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마.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제9조의2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과 제1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제3호의2 및 제9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12조(품질인증)
제17조의2(창업의 지원)
제23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6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