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여야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활동 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의2(재외동포체류자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